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거래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모을 증거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반환 시기를 정한 대화, 일부 변제 내역, 갚겠다는 답변 등을 보관하세요.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본 메시지와 거래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변제 요구와 법적 절차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요구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지만, 채권의 종류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빌려줘 송금 내역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시 대화를 들은 사람의 진술, 돈을 건넨 경위가 담긴 메시지,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 다른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통지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