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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link><description>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대구성범죄변호사, 성범죄수사대응, 성폭력처벌, 강제추행변호, 성폭행변호,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형사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4:51:4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96%B8%EC%A0%9C%EA%B9%8C%EC%A7%80-%EC%8B%A0%EC%B2%AD%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96%B8%EC%A0%9C%EA%B9%8C%EC%A7%80-%EC%8B%A0%EC%B2%AD%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기한과 절차가 있으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산만 골라 받고 나머지 채무를 포기하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아무 조치 없이 지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신고가 필요한 절차이지, 다른 상속인에게 포기 의사를 말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 대신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3개월이 지나면 어떤 방법도 없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상속포기를 가족끼리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 재산을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51:39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B%B2%95%EC%A0%81-%ED%9A%A8%EB%A0%A5%EC%9D%B4-%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B%B2%95%EC%A0%81-%ED%9A%A8%EB%A0%A5%EC%9D%B4-%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만으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게 되거나, 주장한 사실이 진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와 발송 시점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 자체의 진실성이나 상대방의 채무를 증명하는 판결문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가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해지나 이행 요구처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문제됩니다. 발송 영수증만 보관하면 실제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등기 조회 결과와 배달증명, 반송된 봉투도 챙겨 두세요. 주소가 틀리거나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해 반송되면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말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통보 효력이 없나요? 수취 거부나 반송만으로 효력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도달 여부와 그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송 기록과 반송 사유를 보관하고, 필요하면 주소를 확인해 다시 통지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청구만으로 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의 종류와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16:16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B9%8C%EB%A0%A4%EC%A4%80-%EB%8F%88-%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B9%8C%EB%A0%A4%EC%A4%80-%EB%8F%88-%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거래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모을 증거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반환 시기를 정한 대화, 일부 변제 내역, 갚겠다는 답변 등을 보관하세요.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본 메시지와 거래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변제 요구와 법적 절차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요구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지만, 채권의 종류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빌려줘 송금 내역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시 대화를 들은 사람의 진술, 돈을 건넨 경위가 담긴 메시지,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 다른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통지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15:00 GMT</pubDate></item><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전보·업무 배제·평가 하락 같은 조치를 받았다면, 신고와 조치 사이의 경위 및 이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모든 인사 조치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 보호와 회사의 의무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회사는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이익이 의심될 때 할 일 신고 내용과 날짜, 인사발령·평가 자료, 업무 지시,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조치의 시점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회사가 밝힌 사유와 실제 업무상 필요성, 다른 직원과의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조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원본을 보존하고, 자료를 외부에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후 다른 부서로 옮기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분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신고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이동시키거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동 이유와 근무조건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회사에 알린 날짜, 이후 조치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28:47 GMT</pubDate></item><item><title>퇴사 후 마지막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D%87%B4%EC%82%AC-%ED%9B%84-%EB%A7%88%EC%A7%80%EB%A7%89-%EC%9B%94%EA%B8%89-%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D%87%B4%EC%82%AC-%ED%9B%84-%EB%A7%88%EC%A7%80%EB%A7%89-%EC%9B%94%EA%B8%89-%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급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으로 생긴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도 별도 법률에 따라 같은 기한이 원칙입니다. 정산 대상에는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발생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지급 요건과 산정 방식은 근무기간, 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서로 합의해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거나, 퇴사자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에 동의할 때는 지급할 항목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14일이 지났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급이 늦어졌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만으로 곧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 항목과 금액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인가요? 항상 출근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와 회사가 수리한 내용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14일 규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자금 사정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04:41 GMT</pubDate></item><item><title>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 15일이 생길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1%EB%85%84-%EA%B3%84%EC%95%BD%EC%A7%81%EC%9D%98-%EC%97%B0%EC%B0%A8%ED%9C%B4%EA%B0%80-15%EC%9D%BC%EC%9D%B4-%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1%EB%85%84-%EA%B3%84%EC%95%BD%EC%A7%81%EC%9D%98-%EC%97%B0%EC%B0%A8%ED%9C%B4%EA%B0%80-15%EC%9D%BC%EC%9D%B4-%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1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연차휴가 15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연차휴가의 기본 발생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발생해, 매달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입니다. 출근율 등 구체적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중요한 이유 15일의 연차는 1년간 근무한 뒤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그날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15일이 추가로 생기기보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을 연장해 1년을 넘겨 계속 근무하면 출근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간뿐 아니라 실제 퇴직일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등 예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3:41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해지 통보 후 언제 끝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D%95%B4%EC%A7%80-%ED%86%B5%EB%B3%B4-%ED%9B%84-%EC%96%B8%EC%A0%9C-%EB%81%9D%EB%82%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D%95%B4%EC%A7%80-%ED%86%B5%EB%B3%B4-%ED%9B%84-%EC%96%B8%EC%A0%9C-%EB%81%9D%EB%82%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보 시점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통지는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보낸 날짜뿐 아니라 상대방이 확인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해지 의사와 통보 날짜가 드러나고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종료 전까지의 월세와 보증금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집주인과 합의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종료일을 정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함께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를 정산할 사정이 있다면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계약도 3개월 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네. 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후 효력 발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문자 답장 등 통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전달 여부가 다툼이 되면 통지 시점 입증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3:04 GMT</pubDate></item><item><title>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A4%91%EA%B3%A0%EA%B1%B0%EB%9E%98-%EB%AC%BC%EA%B1%B4%EC%97%90-%ED%95%98%EC%9E%90%EA%B0%80-%EC%9E%88%EC%9C%BC%EB%A9%B4-%ED%99%98%EB%B6%8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excrime.site/%EC%A4%91%EA%B3%A0%EA%B1%B0%EB%9E%98-%EB%AC%BC%EA%B1%B4%EC%97%90-%ED%95%98%EC%9E%90%EA%B0%80-%EC%9E%88%EC%9C%BC%EB%A9%B4-%ED%99%98%EB%B6%8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은 뒤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의 정도와 판매자가 이를 알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품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 불가’라고 정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를 확인했거나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면 환불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자를 발견한 시점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판매글, 채팅,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판매자에게는 어떤 설명과 다른지, 원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품의 성격이나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 직후 작동 불량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을 중단하고 상태를 촬영한 뒤 판매자에게 바로 알리세요. 게시글의 정상 작동 설명이나 작동 확인 대화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에 신고하면 환불이 보장되나요? 신고나 분쟁 조정은 해결을 돕는 절차이지 환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24:5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