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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해지 통보 후 언제 끝날까?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보 시점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통지는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보낸 날짜뿐 아니라 상대방이 확인한 시점도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해지 의사와 통보 날짜가 드러나고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종료 전까지의 월세와 보증금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집주인과 합의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종료일을 정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함께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를 정산할 사정이 있다면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계약도 3개월 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네. 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후 효력 발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문자 답장 등 통지의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전달 여부가 다툼이 되면 통지 시점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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