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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은 뒤 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의 정도와 판매자가 이를 알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품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환불 불가’라고 정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를 확인했거나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면 환불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자를 발견한 시점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판매글, 채팅,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판매자에게는 어떤 설명과 다른지, 원하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품의 성격이나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 직후 작동 불량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을 중단하고 상태를 촬영한 뒤 판매자에게 바로 알리세요. 게시글의 정상 작동 설명이나 작동 확인 대화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에 신고하면 환불이 보장되나요?

신고나 분쟁 조정은 해결을 돕는 절차이지 환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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