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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퇴사 후 마지막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급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으로 생긴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도 별도 법률에 따라 같은 기한이 원칙입니다. 정산 대상에는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발생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지급 요건과 산정 방식은 근무기간, 임금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은 서로 합의해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추거나, 퇴사자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에 동의할 때는 지급할 항목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14일이 지났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급이 늦어졌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만으로 곧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 항목과 금액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인가요?

항상 출근일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와 회사가 수리한 내용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14일 규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자금 사정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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